구리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기존 10개에서 14개로 확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새로 추가된 보장 항목은 자연 재난 사망과 후유장해, 상해 장례비, 상해사고 시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진단위로금 등입니다. <br /> <br />상해·사회재난 사망과 후유장해,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후유장해, 대중교통 상해 부상 치료비,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,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보상치료비 등 기존 항목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구리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보상금은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51611063025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